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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높아지던 공시지가 현실화율 폐지 과연 가능할까?

따잇 2024. 3. 21.

2020년 11월에 도입되었던 공시지가 현실화를 이번에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공시지가 현실화는 어떤 정책이었는지, 왜 폐지하려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현실화율-폐지-썸네일
공시지가-현실화율-폐지-썸네일

 

공시지가 뭘까?

공시지가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집의 가격'입니다. 정부가 전국에 있는 집을 조사해서 정해둔 것인데요.

 

 

공시지가가 있는 이유

공시지가가 있는 이유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는데요. 이를 매기기 위해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바로 '집값'입니다. 때문에 공시지가가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외에도 공시지가는 현재 재산세 같은 세금이나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67개 행정, 복지 제도를 적용할 때도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합산하고, 공시지가 합계 금액이 유형별로 공제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공시지가와 시세의 차이점

공시지가와 시세,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둘 다 집에 대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공시지가와 시세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시세에 공시지가에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인 현실화율을 곱해서 계산한 결과입니다.

시세 X 공시지가에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 (현실화율)

 

 

현실화율

현실화율은 공시지가와 시세 금액을 비슷하게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많게는 40~50% 더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시세

시세는 실제로 우리가 집을 사고팔면서 거래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로 오르락내리락하기도 하죠. 이것을 시세라고 합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왜 하려고 했나

공시지가와 시세의 차이를 줄이는 현실화율을 진행한 이유는 크게는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세금 문제

공시지가는 시세의 40~70% 금액 정도로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세로 봤을 때는 집값이 엄청 비싸지만 공시지가가 낮으니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세 1억의 집, 공시지가 5천만 원 => 5천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게 됨 => 현실화율 50%
이는 집이 비쌀수록 덜 내는 세금의 금액이 커지게 된다.

 

2. 동일하지 않은 현실화율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면 좋겠지만, 막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특히 부자동네인 한남동 같은 곳은 공시지가가 시세의 40~50%인데, 비수도권 주택 같은 경우에는 70~80%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폐지하나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하면서 여러 불만들도 있었는데요. 그중에는 집값이 높은 사람들의 불만이 특히 많았습니다.

폐지하는 이유에도 크게 2가지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1. 공시지가 > 시세

집 가격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문제였는데 시세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공시지가와 시세가 비슷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갖고 있는 집의 가격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어버린 문제가 생겼습니다.

 

2.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세금도 오름

사실 이게 폐지의 이유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실화율을 진행한 것이 바로 집의 시세와 비슷하게 맞춰 공시지가에 대한 세금을 내게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무래도 비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집 가격이 비싸지 않은 곳은 공시지가가 오른다고 해도 세금이 비싼 곳에 비해서는 많이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폐지가 되면 다시 공시지가가 내려가게 될 텐데요. 또 집값이 비싼 동네는 50%대로 내려가고, 비수도권은 70%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형평성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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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폐지되나?

사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폐지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이 문제가 발표한다고 바로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된 법도 개정이 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올해 7월~8월에 개정안을 발의하고 11월까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그에 관련한 하위 법안들을 정비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법 개정에 실패하게 되면 내년에도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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